안녕하세요 절세의 시작부터 기업의 성장까지 함께 하는 박현문 세무사입니다.
나흘의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으레 설 연휴나 가족 친지들이 모이게 되는 자리가 마련되면 그동안 저에게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가족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 포스팅 하면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오늘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_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 되는 즉 과세가 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시행령) 제35조에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증세법 제46조에 1호부터10호까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 열거 되어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는 그 중 5호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증세법 제46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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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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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하산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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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하 생략.
위 규정이 의하면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_ 치료비
먼저 살펴볼 항목은 치료비입니다. 물론 모든 치료비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여야 하며 직접적으로 치료에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란 질병 치료 목적의 치료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미용목적의 성형시술을 위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거나 질병치료가 아닌 건강증진의 목적을 위한 지출된 치료비라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치료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여야 하는데 입증을 위해 현금을 받아서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입증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_ 생활비
생활비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를 위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게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 근로능력이 없을 때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러한 관계에세 지출하는 생활비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때는 피부양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지출하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독립할 정도의 생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실판단의 사항이므로 반드시 비과세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_ 교육비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교육비 지출은 비과세 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부담한 교육비를 비과세 가능 여부인데, 이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_ 축하금
항상 궁금해 하시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축하금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먼제 상증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자면 축하금이나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축하금도 재산의 무상이전이기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비과세 항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사회통념이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본인의 재산·소득상황 및 통상적으로 지출하던 축의금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보통 10만원 정도 축하금을 지급하던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2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 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통념상이란 명확한 기준은 없기에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지출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생활비에 지출 되는 금액이 지역마다 상이하기도 하고 소득수준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느정도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